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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6. 02. 11> 2016년 예산서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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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3-06-13 14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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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 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10조 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 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(이하 “시설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. 다만, 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 [신설 2012.8.7]에 의거 법인 이사회의 심의 ․ 의결를 받고 2016년 예산안을 공지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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