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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6.06.02> 취업규칙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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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23-06-13 14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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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사랑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와 근로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고자  근로기준법에 따라  취업규칙을 제정하고  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 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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