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6. 02. 11> 2015년 사업결과보고와 2015년 후원금·품 수익 및 사용내역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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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7.>에 의거 법인 이사회의 의결를 받고 2015년 사업결과보고와 2015년 후원금·품 수익 및 사용내역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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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.pdf (120.6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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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결산보고.pdf (49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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