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6.06.02> 취업규칙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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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사랑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와 근로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공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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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취업규칙.hwp (94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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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애인 취업규칙.hwp (77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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